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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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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자료=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돼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참여연대는 추정했다.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을 쉽게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됐다.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해석이다.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이라는 것.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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