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원, 1년만에 961억원 급증
6년간 1,982억원 증가
서울 2.4배, 인천 4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진선미 의원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거래 건수는 2,309건에 총 양도가액은 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2015년 신고된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1,332건으로 총 양도가액은 2,230억원 수준이었다. 6년 새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서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양도가액은 1천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서울 지역에서 이뤄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185건에 양도가액은 943억원이었다. 2015년의 매매 93건, 양도가액 388억원에 비해 2배 넘게 거래 규모가 증가했다.
2020년 서울 지역의 전체 거래 185건 중 양도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68건이며 3억원 이하의 거래는 117건이었다.
전국적으로 인천 지역의 거래 증가폭이 가장 컸다. 2015년 인천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26건에 41억원 수준으로 이뤄졌는데 2020년엔 72건에 163억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경기·강원 권역의 거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0년 기준 경기·강원 지역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는 총 570건이 신고되어 양도가액은 1,20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인 및 양수인 관계를 ‘직계존비속’으로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원인이 ‘매매’인 거래를 의미한다.
다주택자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수 년간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양도 차익이 커지고 주택 매수 자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져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양도 유인이 발생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매매가 증가할 여지가 있다.
지난 5월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새정부 출범에 맞추어 발뻐르게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시 양도세 부담은 당분간 줄어들었다. 그러나 주택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유 부동산의 제3자에 대한 매도나 증여보다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거래의 경우에 일정한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부담 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수관계인 간의 부동산 저가 매매와 관련하여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 및 자금 출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