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근거’ 없는 권익위 통지서…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단어조차 없어”
참여연대 “권익위,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 보내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하자, 이에 참여연대는 결정문 없는 통지서와 불명확한 종결 사유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의 종결처리 통지서를 보냈다.
국민권익위는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공직자의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의혹’ 신고사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 제6호 등에 따라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알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언급조차 못 하는 권익위”라며 “권익위가 결정문 없는 1장짜리 종결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역시 예상했던 대로다. 그러나 이번 통지서에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발표한 브리핑 내용도,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도 적시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전원위원회 종결 결정의 구체적 사유를 전혀 알 수가 없다”며 “또한 국민권익위가 보낸 통지서에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적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어제(6/13) 정보공개 청구한 이 사건 처리 결정문과 전원위원회의 회의록, 회의자료를 지금이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국민권익위의 근거를 알 수 없는 종결 결정에 대해 추가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가 연속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