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하도급피해업체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없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반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2회 걸쳐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제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사실인정과 사과, 재발방지, 피해보상을 전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3사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와 추혜선 국회의원,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하도급 갑질문제 해결 없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과 정부여당에 대해 인수합병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2차례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제재를 받았지만, 사실인정 조차 하지 않고, 사과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채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려는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의 반대로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이 반대하고 있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피해대책위원장 윤범석은 지난 6일과 7일 대우조선해양 임원을 만나 “대우조선해양은 임원회의를 통해 피해보상을 추진하려 했으나 산업은행의 반대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을 향해 이 임원의 발언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산업은행장을 문책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인수합병 과정에서 하도급 관계에서 수요독점이 발생하므로 갑질이 더욱 횡횡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불허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