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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돌봄국가 책임 실현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 한빛광장(청계천)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축소되는 등 복지서비스 민영화로 가고 있다. 돌봄서비스는 코로나시기 잘 드러났듯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노동이다. 돌봄 국가 책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사회서비스원을 지방정부가 축소, 폐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오히려 더욱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요양보호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돌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처우 개선을 위해 돌봄노동자기본법,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2년 1월 19일 ‘돌봄국가책임을 규정하고 110만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담은 돌봄기본법 제정’ 국회청원이 국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입법청원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더 이상 정부와 지자체가 뒷짐 지고 방관하면 안 될 것이다. 장기요양을 비롯해 돌봄서비스 사업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하에 운영되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수당 지급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서비스 공적 모델 마련의 취지로 시작된 사회서비스원은 원래 취지대로, 기본형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운영,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돌봄에 종사하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키움)센터 등등 한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돌봄노동자들 또한 초단시간 노동, 처우 차별 등 벌어지고 있다. 각 돌봄사업장은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규인력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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