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자산불평등을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98% 전후이고,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사이 2015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가구 중 주거빈곤 상태에 놓인 비율이 37.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2005년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 당시만 해도 과세대상 48만명, 징수액 2.77조원에 달하는 강력한 자산 재분배 수단이었다.
그러나 일각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지적 이후, 2009년 이명박 정권 때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표준 공제액의 대폭 조정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의 0.6%만이 내는 세금으로, 납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계층이 세액의 대부분을 납부하는 전형적인 ‘부자 세금’이다.
국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다주택자 및 초과다 토지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조세 부담은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초과다 부동산을 보유한 이러한 극소수의 부자들에게서 더 많이 과세하여 청년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부의 8·2 부동산 종합대책 등 핵심적인 부동산 정책이 본격 적용돼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지금, 종합부동산세 인상도 함께 논의돼야만 국민이 원하는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