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 신현영 의원 울먹이며 진상 규명 기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의 수정 합의 후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으로 정식 명명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가 일부 쟁점을 조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공동 발의로 통과시켰다. 재석 259명 중 256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 기권했다.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여야 협의로 수정안이 마련되면서 폐기됐다.
법안 통과 직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사의 말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다. 신 의원은 이날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며 정치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어 의료대란과 관련해 2022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발생한 문제들을 언급하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의 사과, 잘못된 정책 접근에 대한 반성, 의료계에 대한 압박 철회, 그리고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요구했다. 공공의료 강화부터 의사 정원 조정의 근본적 방안 마련까지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태원 특별법과 같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의료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5월이 되기를 바랐다. 의료개혁과 건강보험 제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적 개선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