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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이태원 참사 2년, 사참위 권고 이행률 10% 미만… 국회의원 110명 이행촉구 결의안 공동발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결의안은 용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용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권고가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참위 권고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참사를 예방하고 기억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최초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참위 권고사항의 완전 이행률은 지난 2년 동안 1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특히, 이 미이행된 권고는 정부가 가장 먼저 이행해야 할 핵심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는 대통령의 사과, 재발 방지 약속, 피해자에 대한 진상조사, 재난안전법 개정 및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포함된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사참위 권고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참위 권고안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2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여전히 사참위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용 의원은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정부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또한 사참위 권고사항인 제도 개선 과제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110명의 국회의원이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으며,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이 약속이 공문구로 남지 않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주 시작될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사참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바라는 안전사회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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