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이 사건 발생 1년 넘게 기소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다고 지적하며, 서울경찰청장으로서의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광호 전 청장은 공판 내내 모순된 진술로 책임을 회피하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은 사건 당일 안전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긴급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고, 정대경 전 팀장도 신고를 무시하여 상황 파악이 늦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민대책회의는 “법원이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해하고,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선고를 기다리며, 법원의 결정에 희망을 걸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