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부당월급’ 14개월 수령 의혹… 교수 노조 “교육부, 이사장 승인 취소해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2.0),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수연대회의, 공공성강화 평택대 추진연대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부당월급·정보공개거부·교수탄압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이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하는 등 이사들의 배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을 상대로 비리 구재단에 버금가는 파행적 대학 및 이사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 기부금 12억 원이 법인으로 입금된 이유, 기부금 62억 원의 사용 경로, 교원소청위 상대 등 법률비용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참가단체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사장과 법인을 비판한 구성원에 대해 소송으로 협박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파렴치한 행위를 경고하고,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의 출처를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학법인이 구성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소송비용과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며,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사학법인도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교협 상임의장은 이계안 이사장이 정관에도 없고 이사회 의결도 없는 ‘부당월급’을 14개월간 받았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당월급’을 뒷수습하는 등 이사들의 배임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겸직하며 받는 월급, 사무국장 월급, 교수 상대 소송을 위해 고문으로 있었던 대형로펌에 지불한 변호사 비용 등 이전에 없었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이계안 이사장이 평택대의 투명한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교수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못하도록 ‘협박’하고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기준 미달인 기업을 ‘재정기여’ 기업으로 선정한 이유, 기부금 12억 원이 법인으로 입금된 이유, 기부금 62억 원의 사용 경로, 교원소청위 상대 등 법률비용 지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영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사학법인 실권자 일가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 고발한 평택대 구성원에 대해 개인적 비리 혐의를 빌미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시켰다고 비판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는 사학법인의 해임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했지만, 평택대 법인은 소청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청위의 해임 무효 결정을 확인했지만, 평택대 법인은 항소했고, 대법원은 2심을 확정했다. 소청위는 재심에서 해임 무효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이계안 이사장은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가자들은 이계안 이사장의 부당월급 수령, 정보공개 거부, 교수 탄압 등을 규탄하며, 교육부에 이사장 승인 취소 및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또한, 사학법인이 구성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항목을 제한하고, 소송비용과 출처를 공개하도록 하며, 패소할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공립대학과 마찬가지로 소청위의 결정에 대해 사학법인도 원천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