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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응급실서 의사·간호사 대상 폭언·폭행 등 3년간 21% 증가

2021년 585건→2022년 602건→2023년 707건 이어 올 상반기 360건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필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응급실에서 폭력이나 폭언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최근 3년 동안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들이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겪은 폭행 등의 피해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지난해 707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360건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료인 폭행 등의 피해를 행위별로 분석한 결과, 폭언과 욕설이 457건으로 65%를 차지하여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외에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 17건 등이 있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파악된 360건의 피해 사례 중 폭언·욕설이 24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폭력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 종사자는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현재 같은 법 제6조에서는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과 지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엄격히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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