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경실련, 국회서 토론회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문수, 김현정,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되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현황과 법적 쟁점,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사회를 맡은 박경준 경실련 민주주의 추진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8차 변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탄핵심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주요 쟁점 점검과 헌재의 법에 따른 판결 촉구 취지를 밝혔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 탄핵안 가결과 예산 삭감이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계엄군 동원을 추진한 것은 자의적 헌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조재현 동아대 법전원 교수는 “탄핵심판에서 헌법수호 의무 위반의 중대성 판단이 핵심”이라며, 군 병력 동원으로 입법부와 선관위를 압박한 점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선기 동국대 교수는 대통령 파면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탄핵 기각 시 사회 혼란 가능성도 언급하며, 내란 혐의 기소 상황에서 직무 복귀와 구속 충돌 우려를 제기했다.
김수연 교수는 12‧3 비상계엄이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통치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측의 형사소송법 준용 주장도 탄핵심판 절차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3월 초 선고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 측의 소송 지연 전략이 국론 분열과 법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속한 심판 진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유진 서경대 교수는 재판관 8인 체제와 헌재 독립성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판관 충원 지연이 탄핵심판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재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