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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등 위법사항 36건 확인

[뉴스필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는 등 올해 36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9일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와 관련한 중간결과 발표 이후, 추가로 2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돼 총 36건의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드러났다.

추가 위반사항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절차를 위반해 무단 폐기한 13건과 허가조건을 위반해 제염·융용·소각시설을 사용한 3건, 배기체 감시기록 등 중요기록을 조작하거나 누락한 8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발표를 통해 처분절차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항 뿐 아니라 중요기록을 고의적으로 조작·누락한 것도 확인됐다”며 “이는 원자력연구원은 물론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내 1,700여 개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로도 이미 대전시민들의 불안이 높다”며 “그런데도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 등 법과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폐기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어느 곳보다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곳이 원자력 관련 기관이다”며 “국민 생명과 국가 안위가 달린 곳임에도 이런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것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미 지난 3월 원자력연구원 등 대전지역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민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신용현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며, “향후 국민의당 차원에서 법 통과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원자력안전에 대하여 대전 시민 뿐 아니라 국민 불신이 크다”며 “저와 국민의당은 원자력안전법 등 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전지역 원자력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고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