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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코웨이, 설치·수리기사 퇴직금·수당 미지급 노동청 고발 당해

국내 렌탈업계 1위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의 직고용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CS닥터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웅진그룹은 연내 웅진코웨이 매각을 목표로 지난달 14일 웅진코웨이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넷마블을 선정했다.

그런데 코디·코닥까지 노조 가입이 본격화될 경우 경영진 입장에서는 회사 운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CS닥터와 코디·코닥 인력을 합치면 1만5000명 이상 규모다.

앞서 동종업계 SK매직은 2017년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사들을 SK매직서비스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 반면, 웅진코웨이는 CS닥터의 지위를 개인사업자라고 자체 해석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CS닥터, 코디들은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감독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편집자 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CS닥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 유급연차휴가도, 유급주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웅진코웨이 소속 설치·수리기사(CS닥터)들은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도 회사가 이를 따르지 않는다며 웅진코웨이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웅진코웨이 측은 1심 판결 이후 신청한 항소심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CS닥터들의 요구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웅진코웨이지부는 20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이 CS닥터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결했지만 웅진코웨이는 여전히 현재 근무하고 있는 CS닥터들에게 유급연차휴가도, 유급주휴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웅진코웨이지부는 설치·수리기사들인 CS닥터 1500여명과, 유지·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코디 직종 3000여명이 모여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코웨이지부는 “웅진코웨이가 CS닥터들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며 “웅진코웨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한다”고 강조했다.

코웨이지부는 근로자로 판결난 CS닥터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합산할 경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외에도 코웨이지부는 코디 직군에 대해서도 “낮은 수수료, 경력 불인정, 매출 압박, 부당한 수당 되물림 등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며 “코디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CS닥터 128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CS닥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회사 측에 퇴직금과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웅진코웨이측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웅진코웨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CS닥터와 지속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신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CS닥터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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