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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여야 의원들 “검찰, 이재용 기소해야” 범여권 한 목소리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를 둘러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 등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이재용, 피의자 김종중, 피의자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했다.

그러나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그 배경이 된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 존재를 인정’하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는 “이 사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 무렵 구 삼성물산(주)의 시장주가는 구 삼성물산(주)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은 금감원 특별감리 이후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주가 조작과 회계 분식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경제 범죄인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권고는 자신의 불법적 승계를 위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계장부 분식하고, 이 모든 증거를 은폐한 행위를 수사하지도 말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지도 말라는 것이다.

이에 범여권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이재용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학계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대검찰청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재판 권한을 빼앗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관행이 고착화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흔들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든다”면서 “수조 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수사도 재판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대상으로 이 부회장이 올라와있다. 무엇이 시장경제 질서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는 법원의 판단과 수많은 증거를 무시했다”며 “승계가 있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다. 주가 조작이 있었다.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총 무효소송 2심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이건희 회장 등을 위해 주가가 조작됐다’는 심증을 판결문에서 강하게 비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교수는 “회계사기 있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이 회계처리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증거인멸이 있었다. 회사 바닥을 파고 수많은 증거들을 거기에 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을 보면 이번 검출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의 수사 중지 및 불기소 의견은 법원의 판단과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부당한 결정이다”며 “따라서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 부당한 권고를 검찰이 수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법원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을 대검 예규로 만들어진 심의 위원회가 법원의 독립성과 법원의 재판 권한을 뺏어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재벌 관련 모든 기소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금처럼 불기소하라는 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며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홍순탁 참여연대 실행위원은 “삼성물산 부당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증거인멸이 확인됐다. 국민연금의 합병 과정에서 배임이 확인되는 등 사건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정보가 쌓여있는데 기소 조차 못하고 묻힌다고 하면 자본 시장 규율을 바로잡게되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며 “이번 기소를 통해 자본시장 규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검찰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문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서 11명, 정의당 6명 전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까지 모두 국회의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에 미래통합당만 묵묵부답이다.

앞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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