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예산결산특위)은 인사청문회에서의 공직후보자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인사청문제도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공직후보자가 행한 진술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준용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또한 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는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직후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고발할 주체가 없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가 선서할 때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엄중한 자리”라며 “제3자인 증인이나 참고인의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면서, 정작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