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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경기북부 집중된 역외기피시설 도지사 결단해야”

– 역외기피시설 시설낙후, 관리미비에도 피해주민 합당한 보상 없어
– 화장요금 차별, 서울시민 12만원 고양·파주 제외 경기도민 100만원
– 심상정, 편익도모 위해 경기도 역내시설 전환 혹은 합당한 피해보상 나서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은 14일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북부에 집중되어 서울시 역외기피시설 문제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벽제화장터를 사례로 들며 서울시 역외 기피시설로 인해 경기도민이 장기간 피해와 차별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벽제화장터는 지난 1970년 서울시 홍제동에서 고양시 덕양구로 옮겨 53년째 운영 중이다.

또한 심 의원은 고양시 소재의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시 소재의 원지추모공원을 비교하면서 시설낙후와 관리미비 문제를 거론했다. 심의원은“고양시는 회색인데 서울시는 녹색이며 서울시는 배출가스 측정현황이 있지만 고양시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사이에 요금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화장요금 또한 서울시민은 12만 원이나 고양·파주를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민은 100만 원이다”말하면서 “경기도민에게 폭리 취하고 서울시민에게는 원가의 1/3수준을 받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심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경기도내 역내시설로 전환해 경기도민 편익을 도모하던지 합당한 피해를 보상하던지 도지사가 결단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피시설 문제는 서울시 인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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