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과 같이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공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주택소유에 관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신설됐다.
동 법안은 재석의원 199명 중 19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 의원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