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시민단체 “LG전자, 고객 서비스 축소 철회해야”

3년 무상서비스 기준 500만원→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서민 비용부담 커져…기존보다 무려 80% 추가구매토록 조장하는 제도
11월 1일 이후 적용…변경공지 후 적용시기도 매우 짧아
물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 고통 가중시키는 행위

LG전자가 무상서비스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변경된 멤버쉽 기준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어려운 시기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LG전자의 고객 서비스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이 판매한 각종 제품에 대한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 불문하고 확대돼야 한다. 무상서비스 축소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드는 기업’을 표방한 LG전자의 비전과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3년 무상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기준을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500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에서 ‘1년간 지정 구매처에서 900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으로 변경했다. 해당 정책은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변경 정책 공지 후 적용 시기가 너무 짧아 LG 제품을 구매 예정이던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무상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구매금액보다 무려 80%(400만 원)를 더 구매해야 한다. LG전자가 무상서비스를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더 많이 팔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일례로 10월까지는 소비자가 500만 원 이상인 올레드 TV 한 대만 사도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1월부터는 500만 원짜리 TV에 냉장고·세탁기·에어컨·김치냉장고 등 가전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출고가 1,000만 원이 넘는 83인치 올레드 에보(모델명: G2) 1대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상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 추후 서비스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물가 인상에 서비스 혜택 축소까지 소비자 고통이 가중 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는 기존 5년간 유지해온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변경을 굳이 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멤버십 혜택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만큼 소비자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혜택 축소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LG전자는 소비자와 소통하고 상생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의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