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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후보 일가 4차 고발… 경기도 양평 아파트 특혜 의혹

법무법인 농본 운영위원 이상훈 변호사와 상지대 안진걸 초빙교수는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74)씨 등을 상대로 ‘경기도 양평 아파트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에 4차 고발했다.

고발인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일가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문제,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탈세 의혹 문제 등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4)씨는 2005년 12월 양평군에 영농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단 2필지 2963㎡와 378㎡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4)씨는 2005년 12월 양평군에 영농목적으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단 2필지 2963㎡와 378㎡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피고발인은 2005년 12월 27일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단 2필지 2963㎡와 378㎡를 취득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 민주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발인은 농지취득 신청 자료에서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윤 일가가 영농목적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진실로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동일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것이지, 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4개 지역의 토지들을 힘들여 이동하면서 경작해야 할 것을 감수하면서 취득했을 리가 만무하다"며 "오히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취득 가능한 농지들만 선별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들은 “진실로 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동일 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했을 것이지, 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4개 지역의 토지들을 힘들여 이동하면서 경작해야 할 것을 감수하면서 취득했을 리가 만무하다”며 “오히려 이는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여 취득 가능한 농지들만 선별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읍 공흥리, 양평읍 백안리, 강상면 병산리, 강상면 교평리 등 굳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4개 지역의 토지들을 힘들여 이동하면서 경작해야 할 것을 감수하며 취득했을리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고발 당한 공흥 지구 토지의 경우 피고발인은 미리 농지를 취득한 후 나중에 자신의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독식했다.

그런데 이 사건 양평읍 토지는 공흥지구 토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는 인접 토지다.

따라서 공흥지구 토지도 결국은 피고발인이 영농목적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는 것이 사후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유독 비슷한 시기에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과 200여m 떨어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발인이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2005년 12월 피고발인의 주소지는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로서, 이 사건 토지와는 약 34km 떨어진 곳이다.

고발인은 “자동차로 약 50여분 정도 걸리는 곳으로 확인되는 바, 피고발인이 매일 50여분씩 운전하면서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려고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한다”며 “무엇보다도 피고발인은 전국에 최소 24개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가이자 요양병원 비리의 당사자이고 양평군의 농지를 구입할 당시에도 여러 다른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어 분명히 다른 일에 전념하고 있던 사람인데, 본인이 마치 농부이고 농사를 직접 지을 것처럼 관계 기관들을 속여서 양평군의 여러 농지들을 구입하고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술·사기이자 위계로 공무를 방해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공동 고발인들은 “경찰은 조직의 명운과 국민적 신뢰를 걸고 윤석열 일가에 대한 1~4차 고발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조속히 윤석열 일가에 대한 기소와 엄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윤석열 일가의 경기도 양평 아파트 투기 및 특혜 의혹 사건을 양평경찰서에 1차 고발했다.

양평경찰서는 지난해 11월 22일 이 사건 공동 고발인인 이상훈 변호사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30일 이 사건 공동 고발 단체들과 공동 고발인들은 양평경찰서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일가의 양평 부동산 투기 및 특혜 의혹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호소함과 동시에 윤석열 일가의 아파트 개발에서만 개발부담금이 17억원에서 0원으로 면제된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2차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남부청은 고발인인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를 2021년 12월 14일 조사했고, 그 후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공동 고발인들은 올해 1월 10일 윤석열 일가의 양평군 및 서울 송파구에서의 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 실명명 위반, 탈세, 강제집행면탈죄 의혹을 3차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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