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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연금 GS건설·현대산업개발 부실 공사로 2181억원 피해 주장

(좌)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 (우)정몽규 HDC그룹 회장

국민연금은 GS건설 부실공사로 681억원 손해, GS건설 전제 주주는 7,112억원 손해
국민연금은 현대산업개발 범죄로 1,500억원 손해
“국민연금,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로 2,181억원의 손해를 봤고, 대주주인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GS건설의 최대주주는 지분 8.28%를 보유 중인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이며, 그밖에 지분은 6촌이내 혈족이 보유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대주주는 지분 41.52%를 보유 중인 HDC(주)이며, HDC(주)의 최대주주는 지분 33.68%를 보유 중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주식을 각각 10%와 13% 보유하고 있었으나,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주가가 급락하여 손실을 보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재가공

센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주차장 사고 전(20230428 기준) 총 주식의 10%인 약 860만주를 보유한 단일 주주로는 최대주주로, 시가 1,847억원 주식을 보유하였으나, GS건설의 부실시공에 의한 재시공 결정으로 5,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주가도 급락했다.

GS건설 주가는 10월 19일 기준으로 13,290원으로 급락하여, 국민연금은 보유주식을 중도에 313만주를 평균 주당 14,249원에 매각하여 446억원을 회수하였으나, 보유중인 나머지 542만주 시가 총액은 720억원으로 줄어, 국민연금은 681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또 GS건설 시가총액도 1조8,486억원에서 1조1,374억원으로 줄어, GS건설 전체 주주는 7,112억원 손실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민연금은 2021년 6월1일 HDC현대산업개발(HDC는 지주회사) 주식을 약 13%(HDC 1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광주 학동 사고와 화정동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가가 급락하여 2023년 10월19일 기준 총 1,50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결국 국민연금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부실공사로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는 등으로 2,181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국민연금은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연금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들의 불법행위와 경영자격 등에 대한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릇 회사의 대주주가 저지른 불법행위는 처벌을 받아야만 마땅하고, 그 처벌에는 경영권을 박탈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대주주의 경영권이 박탈된다면, 국민연금이 경영권을 인수하여 경영한 다음, 공매를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고가에 매각하여 손실을 만회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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