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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전년대비 2.4배 증가

파면ㆍ해임 처벌받은 공무원은 3배 이상 늘어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제공>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한해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177명으로 2014년 74명보다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명, 2013년 81명,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건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성비위 항목 중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2014년 36명에서 2015년 89명으로 크게 늘었고, 성희롱도 2014년 29명에서 2015년 72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가벼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보다는 파면, 해임에 의한 처벌이 큰 폭으로 늘어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파임ㆍ해임 건수는 2014년 24건에서 2015년 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징계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품위의 손상에 의한 징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1,071명에서 2013년 1,198명, 2015년 1,3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올해 초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사건 등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며 “정기적인 교육ㆍ검증과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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