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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용역, 액트지오에 특혜 의혹…국감서 도마 위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가 올해 5월 실시한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 입찰에서 단 한 곳인 액트지오를 1인 입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울릉분지 추가 유망성 평가용역 입찰결과 보고>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당초 3개사를 지명했으나, 기술평가 결과 액트지오만 적격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2개사는 부적격 처리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기술평가는 동해탐사팀장 구웅모 등 국내사업개발처 직원 3명이 실시했으며, 당시 국내사업개발처장이던 곽원준 E&P/에너지사업본부장이 결재했다. 석유공사는 부적격 평가를 받은 2개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국회에 거부했다.

석유공사는 “전문성과 심해 경험을 보유한 최적의 업체 선정을 위해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했으며,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지명경쟁입찰은 입찰대상자가 5인 미만일 경우 모두 지명해야 하며, 시행령 제11조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가 기술 및 가격 분리입찰을 채택한 것은 법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 직원의 판단에 따라 1개사와 입찰도 가능하다”며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공정성의 외피를 쓴 수의계약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미 7개의 유망구조를 도출한 1차 평가에 125만 달러를 지급했는데, 보완적 성격인 2차 평가에 더 높은 17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석유공사의 입맛대로 평가 결과를 도출해준 액트지오에게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질의했다.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은 “2023년 분석지역이었던 동해 심해에서 이번에 천해까지 확대했다”고 답변했으나, 권 의원은 “천해 지역 잔여 유망성 확인이라는 평가 배경을 보면, 가격이 높아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에 투입된 인력 또한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되었고, 외부 조달 업체도 1개사에서 2개사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아브레우와 석유공사가 주고받은 가격 협상 메일을 공개하며 “아브레우가 인력을 더 써야 한다면서 목표가격보다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했었다”며 “석유공사의 과업 범위가 늘어나서 높은 용역비를 집행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반박했다.

4월 4일 석유공사와 아브레우 간의 이메일에서 석유공사는 “견적가보다 금액이 높아진 이유가 궁금하다”며 설명을 요구했으며, 아브레우는 “입찰가격은 짧아진 일정에 따라 고용할 자료해석자와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늘어났다”고 답변했다. 이후 협상은 한 차례 결렬됐다가 9일 타결되었고, 이때 정해진 가격은 170만 달러로 추정된다.

액트지오는 9월 ‘추가 유망성 평가’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결과 보고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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