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서울집 구매 17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가능한 현실… 대선 ‘토지공개념’ 공약 필수불가결

사진은 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오는 22년 대통령 선거의 핵심 공약 쟁점은 ‘토지공개념’이 필수불가결한 선택 과제가 됐다.

생존 수단인 주거에 투기 붐이 일게 되면서 ‘서울에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돈 안쓰고 17년을 모아야 가능’ 한 현실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을 따져보는 여러 가지 지표 중 PIR(Price to Income Ratio)은 우리 말로 옮기면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다.

즉 몇 년 치 소득을 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냐는 건데, 예를 들어 PIR이 5배라면 5년 치 소득을 모두 다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6월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언급한 서울의 PIR은 올해 초 기준 17.4배로 나타났다.

KB주택가격동향도 살펴보면 가장 최근 자료인 올해 3월 기준 서울의 PIR은 17.8배로 나타났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국토연구원이 2020년도 펴낸 ‘2020년도 주거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PIR은 5.5배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수도권 PIR은 8.0배를 기록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수도권 PIR이 6.8배였는데 1년 만에 수도권 PIR 6.X 틀이 깨졌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수도권 PIR이 6.X배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경제·시민단체는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부동산 비리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우리사회의 불법적·약탈적 구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핵심 정책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다.

1일 약탈경제반대행동에 따르면 토지공개념의 핵심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세 가지다.

이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졌고, 토지초과이득세는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1998년 폐지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아직 존속하지만,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비수도권은 2002년부터, 수도권은 2004년부터 부담금 부과를 중지한 상태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서울시와 광역시에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소유자에게 주택부속토지는 공시지가의 7%, 나대지는 11%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의 150%를 웃도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30~5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또 아직 살아는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 등 29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개발이익의 25%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앞의 두 제도는 각각 “국민재산권 침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되어 퇴출이 된 것이다.

이 세 법안의 취지는 ‘토지에 대한 정의(正義)적 관점’에서 과다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이 무너진 후, 민간개발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란 차입 방식으로 그 땅 위에 아파트와 건물을 올려(천문학적) 고수익 장사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부동산 가격폭등과 개발 비리가 심각해지면 다수 언론과 정치 권력은 침묵하거나, “부동산 경기침체”, “경제 활성화”, “규제 완화” 등을 제기하며 오히려 부동산 규제 정책을 무력화시켰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부동산 개발과 소유 문제에서 무엇이 공공선(公共善)인지 모두가 지금 숙고해보아야 한다. 그 시작이 ‘토지공개념’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라진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기한다”며 “모든 대통령 후보들부터 이 토지공개념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