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2,000명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삼성물산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22일 시민사회단체 2,000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불법합병을 통해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0년 이상의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삼성물산 불법합병은 기업의 가치를 왜곡하고, 조직적으로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라며 “경제적 손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한국 경제 및 기업 경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적혀 있다.
또 “이재용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번에도 재벌총수 특혜 판결이 내려질지 우려된다”며 “이번 기회에 재벌들의 경제범죄를 엄단하여 시장과 경제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비율을 부풀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부채를 누락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심 선고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탄원서 제출에 참여한 단체들은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