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확정에도 시무 강행 ‘논란’
최근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는데 불구하고, 사랑의교회 측은 ‘교회사역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 목사의 시무(목사가 위임을 받거나 임시로 교회를 담임해 사역하는 일)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리)은 28일 서초동 사랑의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명백하게 드러난 거짓과 불법에 대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가 정직하게 해명하고 그에 걸맞는 회개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기윤리와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법원은 오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하며, 오 목사의 목사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 자격으로 예장 합동의 목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편목과정에 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 목회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했기 때문에 예장 합동의 목사로 볼 수 없다고, 2018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앞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오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 합동 총회는 종교 자유의 침해나 교단 자율성의 침해라고 반발하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비해 오 목사를 위한 2주간의 특별편목과정 수료, 임시노회에서 오 목사 위임 청원 통과,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 재위임 청원 건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 측은 “이제는 모든 합법적인 절차를 갖췄기에 법원의 판결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윤리는 “이는 오히려 이전 오 목사 위임이 불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