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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시민단체, 황교안·김관진·한민구·윤병세 고발

사진은 지난 4월28일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소성리 주민들이 “주한미군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모습. <사진=사드저지평화회의 제공>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 등 4개 단체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4명을 고발한다.

10일 투쟁위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국고손실)와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투쟁위는 “검찰은 대통령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고손실을 은닉했으며, 국내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해 성주 골프장을 공여한 이들의 범죄행위를 철저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