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전화를 걸어 6번의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통화 녹취는 없다고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지시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참모들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묵살했다”며 사실상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법부 독립 유린 비판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체포 지시 대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청장의 변호인은 “윤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무죄로 판결한 판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에게 정치인 15명의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으며, 조 청장은 생소한 이름에 대해 질문하자 여 사령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답했다고 전해졌다. 명단에는 김 부장판사 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 이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신속한 사실 규명과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사실이라면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 마비의 상황에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비상조치는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