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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핵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경제시민단체 “금감원, 함 부회장 제재 제외 ‘봐주기'”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지난 9월9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주범 경찰청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문 절차규정에 반하는 명백한 ‘제재 봐주기’ 결정”이라며 “기관과 임원이 반박·대응할 시간을 벌어주고,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사건이 잊히기를 기다리는 전형적인 대응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민주주의21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의 단체들은 6일 공동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7월경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사모펀드 사태(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관련 행위를 제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7월 15일 제 1차 제재심에서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하나은행이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판매액, 871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판매액, 510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판매액, 1528억원) ▲디스커버리펀드(판매액, 240억원) 등에 대한 하나은행 기관제재와 지성규 전 행장 등 관련자들이 제재심의위원회에 심의안이 올라갔고, 그마저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 2일 제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해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부분의 사모펀드가 판매(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독일 헤리티지펀드)됐고, 판매기간이 후임 행장보다 길었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봐주기 제재’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27일 금감원은 뒤늦게 언론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함영주 부회장이 이미 내부통제 문제로 제재를 받았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발생한 사모펀드 문제에 대해 추가 징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사건마다 분리해 제재대상을 정하고 있는데,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위반의 경우에만 하나로 묶어 제재대상을 판단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금감원은 DLF제재 당시에는 공고를 통해 ‘DLF검사 전에 실시한 ETN 불완전판매 검사에서 지적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다’고 적시하면서 이를 별개의 징계사유로 보았다.

즉, 과거의 위법상태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추가 사고의 위법성을 고려한 것인데, 이번 징계에서만 DLF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다른 사모펀드를 내부통제 미비의 문제로 판단하고 동일한 징계사유라고 본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DLF사태로 중징계했음에도, 라임펀드 제재대상으로 통지했고 제재 심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추가 중징계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손태승 회장과 마찬가지로 기존 DLF 관련 제재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재차 손태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중징계했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태 관련해서는 폰지사기 가능성, 직원 관리 소홀 등 별도 위법행위에 대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행위(내부통제 미비)만 언급하며 제재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하나은행 직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H 모 회사가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매수하도록 설계해 마치 수익률이 높은 펀드인 것처럼 기망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알려지며 폰지사기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경실련 등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DLF 사태보다 위법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그런데 금감원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DLF와 동일한 수준의 위반행위로 보고, 함영주 부회장을 추가 제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그야말로 ‘봐주기’식 면죄부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관리직 임원이 부하 직원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미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법임에도, 금감원은 이를 덮어주고 비호해주는 모양새이고, 감독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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