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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의 부동산 재산은 1인당 평균 11억7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국민 평균(3억원)의 4배나 되는 수준이다.

이들 초선 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도 27.8%인 42명으로 나타났다. 초선 의원 10명 중 3명가량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이런 소유 편중 실태 때문에 강남 집값, 서울 집값을 낮추고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가 주식 백지신탁제도로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할 수 없듯이 부동산매각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로 실거주 외에 집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부동산 매각 대상 고위공직자로, 국무위원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명시했다.

매각 대상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보유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를 팔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라며 “불신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불공정한 시세 차익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백지신탁 계약에 대해 “신탁해지시 차액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여 재임기간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함’이라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재산 증식을 하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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