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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납품 업체 플루이커넥터코리아, 불법 직장폐쇄로 노조와 갈등 심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발표하며 플루이커넥터코리아의 직장폐쇄를 강력히 규탄했다. 노조는 “절차와 요건을 지키지 않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플루이커넥터코리아는 자동차와 중장비 유압호스를 제조하는 업체로, 창원에 위치하며 주로 볼보에 납품하고 있다. 이 회사의 노동자들은 현장 통제와 임금 삭감, 차별, 고용 불안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 2월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4월 1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7월 18일까지 총 13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한 지회는 7월 17일과 18일 각각 6시간씩 경고파업을 실시했다.

지회는 7월 18일 교섭 자리에서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추가 파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측은 다음 날 새벽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직장폐쇄를 통보했다. 조합원들이 공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 입구는 차량으로 막혀 있었고, 직장폐쇄에 대한 공고문은 어디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사측의 직장폐쇄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노조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사측은 직장폐쇄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모두 사측의 신고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사측의 폭력적 행태는 공포감을 조장하고 신생 노동조합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사무생산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직을 채용하여 조합원들을 대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경고파업 기간 동안 일용직을 고용해 생산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플루이커넥터코리아가 즉시 불법적이며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직장폐쇄가 계속된다면, 금속노조는 더 큰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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