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뤄졌다”며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불허하고 취소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난데없는 개설허가로부터 오늘의 그 취소까지 상당히 에돌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녹지그룹 또한 금번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병원을 운영해 본 유사한 경험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로부터 등 떠밀려 어쩔수 없이 진행한 사업’이라고 변명하기에는 투자당사자로써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진행하고 있는 소송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지금의 갈등국면을 기회삼아 배상을 극대화하려는 꼼수전략으로 개설허가 취소마저 소송 등으로 맞대응한다면 그 법적 도덕적 책임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여론 또한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한민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자리는 없다. 이제 겨우 다시 첫 단추로 돌아왔을 뿐이다”며 “오늘 발표된 개설허가 취소가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 아니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공공병원 확대 강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