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단체, 부정청탁법 등 위반 의혹 이정섭 2차장검사 공수처 고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은 9일 오전 10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장을 특활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두 번째다.
검사검사에 따르면 이정섭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과 ▲검사윤리강령 ▲공무상 비밀 누설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등 실정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그 중심에 그의 처남이 있다.
위장전입 두 번 모두 처남 주소였고 처가 소유 골프장 부킹대행도 처남을 통했으며 타인의 범죄기록에 대한 조회 역시 처남의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처남의 마약 투약 관련 수사에 개입해 경찰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있다.
검사검사는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하지만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으며 그간 검찰이 제 식구 수사에 보여준 행태들과 최근 10년 검사들의 범죄 기소율이 0.1%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자체’ 수사로는 그 어떤 진실규명도, 처벌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어 부득불 제3의 기관인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 게 된 것이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검사검사는 “공수처는 제기된 의혹 모두 철저히 수사해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엄벌에 처해 무너진 공직 기강과 검찰의 권위를 바로 세워주시기 바라며 세간의 일부 평가처럼 ‘공수래공수거’(空手來空手去)의 ‘공수(空手)처’가 아님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