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김씨는 만 17세이던 1997년 6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입사해 3년간 LCD 모듈과에서 OLB 공정과 TAB Solder 공정의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근무 중이던 2000년 3월 다발성경화증이 발병해, 2000년 6월 퇴사했다.
다발성경화증은 중추신경세포에 원인 불명의 다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질환인데, 국내 유병률이 10만명당 3.5명에 불과해 보건복지부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사건 1,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의 업무 중 유기용제 등 신경독성 물질에 상당 수준 노출됐고, 만 17세부터 밀폐된 작업공간(클린룸)에서 교대근무ㆍ야간근무를 수행했으며, 과로ㆍ스트레스에 시달린 점 등을 다발성경화증의 발병 요인으로 인정했다.
또한 김씨가 이 병의 평균 발병연령에 비해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은 점과 삼성전자 반도체ㆍLCD 사업장에서의 다발성경화증 유병율이 한국인 평균 유병율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산재인정 근거로 제시했다.
반올림은 “근로복지공단은 김미선 님에게 즉각 산재 보상을 실시하라. 부실한 재해조사와 무분별한 항소로 직업병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온 점에 대하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