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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국정원,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할 이유 충분”

시민단체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 등 개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은 3일 국회 앞에서 21대 국회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국감넷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과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 형성을 위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댄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명박 정권 시기에도 명진스님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국정원이 개혁돼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면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은 정보수집 권한이 없어야 하고, 반대로 정보수집 기관은 수사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 정보기관인 MI5가 인신구속·가택수색·압수 등 경찰상 강제권이 없는 것이 한 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후, 국가정보원을 개혁하겠다며 국내정보파트를 폐지하고,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여당이된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가정보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채, 20대 국회에 제출된 국정원법 개정안 15개는 지난 5월 30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장 등이 민간인까지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이고,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해 불법적으로 정치개입한 사건, 국정원의 예산을 불법유용한 사건 등이 여전히 재판 중이며,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최근에도 국정원의 지난 정권시기 불법행위가 연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정원이 이명박 정권 시절 명진 스님을 불법 사찰한 문건이 공개됐고,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사찰 정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기획하고 전교조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9월에는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빌미로 2014년 10월 경부터 2019년 8월 경까지 약 5년 동안 프락치를 이용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고, 프락치에게 허위 진술서⋅진술조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증거를 날조한 것이 폭로된 바 있다.

국정원 개혁을 약속하고 일부 부서를 폐지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았고, 불법적인 수사관행과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민변 조지훈 변호사는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을 해도, 세월호 가족들을 뒤따라 다녀도 합법화 되는 것이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름만 들이되면 어떤 민간인에 대해 CCTV를 설치해도, 일생활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21대 국회의 권력기관 입법 과제는 국정원 수사권 폐지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넷은 21대 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을 촉구하며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해 국정원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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