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동산 증여 1조7천억원…세대생략 증여 남용 심각
세대생략 증여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2019~2023년) 이와 관련된 총 증여액이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상속세를 한 번만 내는 효과가 있어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절세 방안 중 하나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매년 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로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 340건에 이르며, 그 금액은 1조 7,0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19년 3,490억 원 ▲’20년 2,590억 원 ▲’21년 4,447억 원 ▲’22년 3,580억 원 ▲’23년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평균 약 3,400억 원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 원에 달하며,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은 224건, 금액은 39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존재하지만,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서의 편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은 세대생략 증여가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절세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관련 제도의 강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