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하루 1,550억 고위험 ELS·ELB 공시… 규제 시점 앞두고 ‘고령자 유의 상품’ 집중

25일, 미래에셋증권이 하루 만에 12건의 ELS·ELB 상품 관련 공시를 쏟아내면서 총 1,550억 원 규모의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이 시장에 예고됐다. 최대 100% 손실이 가능한 스텝다운형 ELS부터 고령자 유의 상품, 유동성 리스크가 내포된 ELB까지, 구조가 복잡하고 손실 가능성이 큰 상품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들 상품 상당수는 금융위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한 조건에 부합해, 향후 ‘숙려제도’ 및 ‘고령자 권유 제한’ 등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규제 취지와 실제 판매 환경 간 괴리, 즉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 “규제 회피 아니다”는 미래에셋…그러나 고령자 보호는 충분한가?
미래에셋 측은 뉴스필드와의 통화에서 “3월 25일 공시는 정기적인 발행 일정과 공모불가기간 종료에 따른 루틴 업무”라며 “규제 회피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고령자 대상 숙려제도와 전 과정 녹취 등 기존 소비자 보호 절차는 이미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시된 ELS·ELB 중 일부는 ‘고령자 유의 상품’으로, 기초자산 하락 시 전액 손실이 가능한 구조를 지닌 고위험 상품이다. 예를 들어, 제5239회 ELS는 KOSPI200·S&P500·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낙인조건이 65%로 설정돼 있어 기초자산 하락 시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다. 이처럼 구조적 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이 동시에 높은 상품이 적지 않다.
미래에셋이 밝힌 보호조치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규정된 수준으로, 고령자 대상 상품에 대한 사전 설명 및 녹취, 일정 시간 숙려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방안에서는 보다 강화된 조치가 예고됐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대상 고위험 상품 권유 금지, 숙려기간 중 설명용 동영상 제공, 상품명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명시, 성향 판단시 점수+추출 방식 병행 등이다. 미래에셋이 현재 시행 중인 보호조치가 이러한 강화 기준과 완전히 일치하는지 여부는 향후 감독규정 개정 이후에야 명확해질 전망이다.
■ 금융위 “고령자 보호 조치는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에도 적용”
뉴스필드는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직접 통화했다. 금융위는 “판매채널 개편은 은행 및 복합점포에 한정되지만, 적합성 평가 강화·고령자 권유 제한·숙려제도 강화 등 나머지 모든 소비자 보호 조치는 증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품 등록 시점과 무관하게, 규제 시행일 이후 판매되는 상품은 새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즉, 3월 25일 공시된 상품이라도 이후 청약 또는 판매가 진행된다면 고령자 대상 권유 제한과 숙려제도 의무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방안에서 ‘투자자 성향 판단 시 점수방식과 추출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상품별 판매대상 고객군을 사전에 설정’하며, ‘전액 손실 수용 가능 소비자에게만 권유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투자자에게는 상품 권유 자체가 금지된다.
■ 규제 발표 직후 무더기 공시…타이밍의 상징성은
금융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고령자 권유 제한, 적합성 평가 강화, 숙려제도 확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제도 시행은 감독규정 개정 후 즉시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미래에셋의 무더기 공시는 이 규제 발표 직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것이며, 공시된 다수 상품이 규제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규제 회피 의도 여부와는 별개로, 소비자 보호 조치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 고위험 상품 구조, 투자자 이해 충분한가
규제가 시행되면, 투자자 성향 평가에서 기대손실 구간이 ‘전액 손실’로 명시된 ELS는 고령자나 보수적인 투자자에게 권유조차 할 수 없다. 금융사는 해당 상품이 ‘부적합 상품’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투자 권유가 없었다는 증빙도 남겨야 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문구를 상품명 앞에 표시하고, 동영상 설명자료 제공, 숙려기간 중 주의 환기 등 절차도 강화된다.
미래에셋은 “기존 녹취 및 숙려제도 등 보호 조치는 시행 중이며, 향후 가이드라인 강화 시에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1,5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고위험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업계 전반의 자성 필요성도 제기돼
한편, 현재 고위험 파생결합상품은 미래에셋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공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자율 점검과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 유의 상품이나 전액 손실형 ELS가 포함된 상품을 다수 집중 공시한 경우, 판매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 있는 권유 과정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핵심 쟁점은 ‘투자자 보호 실효성’…제도 시행 전 점검 필요
단순한 공시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투자자에게 이 고위험 상품이 얼마나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되며, 특히 고령자 보호 장치가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느냐다. 금융위가 밝힌 바처럼, 규제는 은행만이 아닌 증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의 핵심 쟁점은 판매 채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이며, 금융사가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때 명확한 설명 책임과 적합성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