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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물러설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조정 신청

더 물러설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조정 신청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대리운전기사들이 생계 위기에 처한 가운데,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가 저가콜 경쟁을 부추기며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설정되더라도 대리기사들의 환산 시급은 고작 4,250원에 불과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카카오모빌리티와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고, 노조법상 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조합은 대리기사 보수 정상화가 담합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교섭 해태를 중단하고 생계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은 2022년 11월부터 보수와 배정정책 등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보수와 배정정책이 합의 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리기사들은 최소한의 법적 의무조차 무시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노동관계법의 경합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기사 보수 수준에 대한 합의가 담합이 될 수 있다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대리기사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을 핑계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노동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노동 약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 약자 보호의 실효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의 임금과 근무조건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리기사들이 현행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이상, 카카오모빌리티의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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