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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조양호 사내이사 연임 위해 의결권 위임 강요한 대한항공 고발 나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특경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주총회 의결권을 위임하라는 강요행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19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강요죄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등에 따르면 오는 27로 예정된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에 조양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배임·횡령·사기 및 ‘약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다양한 범죄 혐의로 검찰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20여년 간 대한항공 이사를 연임해온 조양호 회장은 사내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의 책임을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270여억 원 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등 회사를 사유화해 대한항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기업가치를 크게 추락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주총회에서 또다시 사내이사 재연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주주권 행사 시민행동’ 소속 민변·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등은 지난 13일부터 홈페이지(choout.com) 등을 통해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반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시작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팀장급 이상 간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선임 안건을 관철하기 위해 주식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사에 우호적인 의결권 행사를 하려 한다’는 임원급의 요구를 노동자가 거부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강요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직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범죄혐의사실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 등에 위임의사를 밝힌 뒤 회사 측에 위임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이를 철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 전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 보호 필요성 또한 대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대한항공 직원연대지부는 ㈜대한항공 등을 강요죄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해 노동자의 실제 의사에 반하는 회사 측의 의결권 위임 권유 행위 관련 의혹을 규명코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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