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험사 보험금 지급 판결 오락가락… 시민단체 “삼성생명 면죄부 주기 위한 판결”
대법원이 삼성생명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입원치료가 직접적인 치료인지 아닌지가 모호한 상황에서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관 해석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깡그리 무시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각 각 다른 판례를 인용해 암의 치료가 아니라고 법원은 최종 해석을 했다”며 “그렇다면 왜 암환자가 승소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인용하지 않은 것인가”고 지적했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 고공농성 공동대책위원회와 과천 철거민 대책위원회,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모여 결성한 단체다.
지난 9월24일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상고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본 것이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3기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은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받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했다.
2심 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을 직접치료로 포함할 수는 없다’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인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환자마다 입원치료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재판에서는 요양병원 입원치료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판례 속 환자는 이 씨처럼 대학병원에서 수술·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병행했다.
삼성피해자 공동투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을 비롯한 모든 보험사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대법원 판례’가 초석이라며 2008년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빌미로 암입원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며 “계약자가 승소한 2016년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춰두고 관례 아닌 관례로 암환자들과 암보험계약자들을 오랜 기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이미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2015년 약관 광고팀에서도 약관해석에 있어서 분쟁이 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 혹은 ‘직접치료’라는 단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확히 혹은 변경할 것을 알렸다”며 “하지만 오히려 보험사들은 되려 2014년부터 ‘직접치료’라는 단어를 증권에 명문화하기 시작하였고, 분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엄연히 있는 약관법, 상위법을 적용 하지 않고, 개별 판례를 인용하는 것은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투쟁은 “상식적으로 살펴보아도 보험 체결과정 상의 설명의무, 보험금 지급의무, 약관의 작성 및 설명 의무, 약관의 해석방법 등이 명확히 나와 있고 분쟁이 있을 경우 관련 법률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히 상법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암보험금 지급 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은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계약 채결시 설명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규제법에서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약관해석에 있어서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은 “이렇게 약관 해석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약관법에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법 보험편, 보험업법, 약관규제법 깡그리 무시하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 각 각 다른 판례를 인용하여 암의 치료가 아니라고 법원은 최종 해석을 했다”며 “그렇다면 왜 암환자가 승소한 2016년 대법원 판례는 인용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따졌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보암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8년부터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지급권고에서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지난 8월 말 기준 71%이 그치고 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액지급 비율은 90% 이상을 웃돈다. 다른 생보사는 지급 권고를 100% 전부 수용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생명에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보암모 회원들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 2층에서 8일 기준 점거농성 269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9월24일)이 나자 9월29일 보암모 회원 10명에게 총 6억4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서초구에 있는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보암모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
공시송달은 원고(삼성생명)가 피고(보암모 회원)에게 소송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된다.
4개월 동안 보암모 회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소송 서류를 전달하지 못했다는 삼성생명의 입장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이에 대해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법원에서 소송 서류를 받으면 성실히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왔다”며 “이번 손해배상 관련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공시송달 됐다는 걸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삼성생명은 암 보험 분쟁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암 입원비 지급률은 저희 건수가 타 보험사보다 많아 비율이 낮아 보이는 것이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