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한림대학교 전경 및 최양희 11대 한림대 총장 (사진=한림대 홈페이지)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보고 어떻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했나?
한림대 징계 위원회 열고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면서 성폭력 관련 규정 적용 ‘무기정학’ 처분

학교법인 일송학원이 운영하는 한림대학교(총장 최양희)가 6년 전 교내에서 발생한 사건 남학생을 지난해 ‘성폭력’으로 규정해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는데,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림대의 허술한 조사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혼란을 부추겨 사건을 확대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림대는 CCTV 영상을 봤을 때 성폭력으로 보이냐는 뉴스필드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다.

징계 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피해 여성과 상담한 지도교수가 ‘성폭력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징계 위원회가 열렸을 때 재단본부 법무팀 변호사가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다”고 밝혔는데, 징계 위원인 교수들은 성폭력 행위 진위는 심사하지 않은 채  ‘확약서’를 어겼다며 무기정학 처분에 모두 동의했다.

뉴스필드 취재 결과 한림대학교는 김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하고 성폭력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해 무기정학을 처분했는데, 공식적인 ‘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진위 여부를 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한림대학교와 법원 1심·항소심 판결문, 녹취록, 제보팀장, 법영상연구소 등의 취재를 종합해 보면 2018년, 김지훈(가명) 씨는 한림대학교에 입학했다.

그 해 3월 19일 월요일 개강총회가 열렸고 김 씨는 동기 여성 3명과 함께 20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20일 화요일 아침 9시. 해장국 집에서 한림대 자연과학관 앞에 도착 후 여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곳에서 김 씨를 한지연(가명) 씨에게 “술이 취했으니 택시를 잡아서 보내달라”라고 부탁했다.

자연과학관 건물 밖 벤치에서 한씨는 김 씨에게 물을 전달했고, 물을 마신 남학생이 토할 것 같아 자연과학관 1층 화장실로 데려다주었고 화장실로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렀다.

한림대학교는 김지훈 학생을 확약서와 성폭력대책위원회 등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3월 20일 오전 9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자연과학관 1층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었났다는 현장 모습. 김지훈 씨가 한지연 씨를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갔다던 화장실 앞 CCTV가 정확히 화장실을 촬영하고 있고, 캡스를 통해 2018년 해당 CCTV는 이 장소를 촬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림대학교는 해당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0분간 기다린 한씨는 김 씨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나왔다. 그리고 김씨는 한 씨의 얼굴을 밀면서 강압적으로 복도에서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간다.

법영상분석연구소는 9시1분55초경 여자가 웃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눈과 입술의 형태가 웃는 패턴으로 확인됨. 이 때문에 해당 시간대 여자는 웃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가장 문제의 장면으로 보이는 9시 2분 9초부터의 장면에서 남자가 여자의 얼굴을 밀고, 일명 ‘헤드락’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남자의 손은 여자의 우측 어깨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의 목을 감쌀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됨. 이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남자는 여자를 끌고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할 때 좌측 손으로 여자의 우측 어깨의 옷을 당기는 행동 패턴으로 판단됨. 이 때문에 사건 당시 남자는 여자의 목을 감싸고 조르며 이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남자의 우측 손은 인물에 가려 명확하게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다만 남자가 여자의 목을 감싸려면 남자가 여자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측 손으로 헤드락을 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9시 2분 48초경 여자가 남자의 팔을 잡고 걸어 나가는 장면 속 인물의 행동 패턴을 확인한 결과, 9시 2분 49초경 남자가 오른발을 삐끗하며 휘청거리는 장면이 식별되나, 이후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행위로 특이 행동 패턴은 식별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법영상분석연구소는 CCTV 영상에서 인물의 행동 패턴 분석 결과 “영상 전반에서 남자는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부위를 접촉하는 장면이 없다”라며”며 “서로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로 보았을 때 이러한 접촉이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단편적인 하나의 행위로 추행이라고 단정 짓는데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행동 패턴이기보다는 통상적인 실랑이의 행동 패턴과 가깝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밖으로 나온 이들은 자연과학관 1층에서 공학관으로 함께 이동했고, 계단에서 한 씨는 김 씨가 술이 너무 취했다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학생회 선배에게 전화를 했고, 전화통화 후 김씨는 한 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망가트렸다.

이후 김씨는 오후 4시경 한림대 남학생 기숙사에서 잠을 깼다. 같은 날 오후 5시 김씨는 집으로 도착해 새벽까지 챙겨준 동기들한테 연락했고, 동기로부터 한 씨에게 손찌검하고 핸드폰을 부쉈다’는 말을 듣게 된다.

김씨는 사건 당시 기억이 없었고, 동기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손찌검과 핸드폰 파손에 대해 사과와 보상을 카카오톡으로 표현했고, 당시 한 씨는 “안 다쳤다. 핸드폰은 어차피 바꾸려고 했던 것으로 이참에 바꾸기로 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괜찮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8년 3월 23일, 한림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내 양성평등상담센터[담당 박한규 교수(가명)]은 한씨 친언니를 통해서 사건내용을 인지하게 된다.

그리고 한 씨는 3월 26일 당시 상황에 대해 양성평등상담센터와 지도교수에게 각각 다른 장소에서 진술하게 되는데, 이때 진술에는 성적 수치심 내용은 없었다.

한씨는 CCTV 영상 속 문제의 시간대인 오전 9시 2분 이후부터의 상황에 대해 양성평등상담실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9시 정도에 김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끌고 나옴. 김씨는 남자화장실 좀 같이 가보자고 함. 나는 싫다 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목을 잡고 끌고 가서 내가 손을 치자, 나를 끌고 화장실로 데려감. 어쩔 수 없이 무서워서 그냥 들어갔더니 갑자기 ‘얘들아 나와봐’ 그러면서 뭐라 중얼거림. 그래서 그냥 데리고 화장실에서 나오자. 눈물이 나서 울었더니, 자연대 나와서 나한테 학점 때문에 우냐고 그럼. 그래서 아니니까 공학관에 아는 사람 있을까 봐 (한씨가)가자함. 가는 길에 계단 위에서 17학번 ㅇㅇㅇ 오빠한테 전화를 함. 오빠한테 김 씨가 많이 취해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냐고 도움을 요청함. 그러자 김씨가 누구냐고 나를 보길래. ㅇㅇㅇ 오빠라 하니까. 왜 전화했냐고 나를 무섭게 쳐다봄. 무서워서 바꿔줄까 하니까 김 씨가 ‘응’이라 해서 바꿔줌. 김씨가 ‘형 저 미워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면서 통화함. 통화하다가 나한테 올라가 있으라 함. 계단 위라 위험하니까 옆에 있겠다 했더니. 뒤지기 싫으면 올라가라고 함. 그래서, 무서워서 올라감. 전화를 마치고 나를 보더니 휴대폰과 물병을 던짐. 그러고는 웃으면서 계단 위를 올라옴. 그러더니 나보고 계단 위에 앉으라 함. 김씨에게 핸드폰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갔다 옴. 울면서 핸드폰을 줍고 올라와서 상태를 보는데 망가져 있어서, 울면서 핸드폰 망가졌다 함. 그랬더니 김 씨가 나한테 먼저 집에 가라 함. 그래서 내가 밑에 까지만 데려다주겠다 하고 계단 다 내려서. 나는 자연과학관 옆 벤치에 앉아서 동기 톡방에 ‘살려조’라고 보냄. 근데 김씨가 날 따라옴. 폰을 보더니 왜 보냈냐고 무섭게 웃으면서 봄. 그래서 당황해서 너 데리고 가라고 그런 의도로 보낸 거라 함. 그러고는 자연과학관에 들어와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다가 따라 들어와서 춥다고 함. 그러더니 집 가고 싶다 해서 집 어디냐 하니까. 잔디밭에서 정문으로 가는 길에 택시 태워서 보냄”

그리고 한씨는 최숙경(가명) 지도교수와의 면담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한씨는 최 지도교수와의 면담 시 당시 상황에 대해 “… 화장실 일단 들어갔어요. 힘은 안되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얘들아 나와봐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한 거예요. 막 혼자 막 중얼중얼거리다가 결국은 제가 김지훈 밖에 누구 있으니까 빨리 나가자 그래서 데리고 나왔어요”라고 진술했다.

김지훈 씨와 당시 1학년 최숙경(가명) 지도교수가 나눈 이메일 대화 내용. 최숙경 교수는 한지연과 상담 이 후 성폭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김지훈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 같다며 걱정을 했다.

최 교수는 한 씨에게 “너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라는 질문에 한씨는 “그럴 의도는 없었던 것 같고요”라고 답했다.

최 교수는 이 상황에 대해 “한 씨 설명으로 저는 성폭력이 아닌 주취폭력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8년 3월 27일 김지훈의 진술서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없다. 김 씨는 이날 기억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한 씨의 얼굴을 밀고 휴대폰을 부수는 등 폭행 행위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사과와 전해 들은 얘기들을 서술했다.

그리고 4월30일 한 씨는 김 씨에게▲휴학 1년(사건 마무리가 된 후 1년간 학교수업 및 기타 교내활동 금지 ▲부모님으로부터 사과받기 ▲공학관에 사건 내용이 담긴 대자보 붙이기 ▲사과편지 받기 ▲위 내용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 등이 담긴 요구사항을 받는다.

그리고 ‘성폭력’ 단어는 뉴스필드가 입수한 자료에서 5월 15일 최초로 등장한다.

한 씨의 요구사항에 대한 5월 15일 작성된 김 씨 답변서에는 “제가 잘못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한 씨도 제가 성폭력에 관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장소에서 제가 추가적인 행동이 없었다. 개인과 개인의 갈등으로 인해 휴학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답했다.

그리고 6월 5일 사건의 분위기는 성폭력 사건으로 강하게 진행된다.

한 씨는 5월 15일 김 씨의 답변에 대한 답변서에서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밤낮으로 계속 울었다. 처음으로 남자한테 뒤지기 싫으면 올라가라는 협박, 핸드폰을 던지는 행위와 강제로 힘에 이끌려 남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됐다. 비록 남자화장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는 남자화장실로 강제로 끌려가 그 뒤로 수치심을 느꼈으며 많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울었다. 그 일이 일어나고 일주일이 지났었지만 저는 밤낮에 혼자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두려움에 떨고 울었으며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설치고 두려움에 떨며 많이 울고 힘들었다. 그리고 전화로 사람들이 저에게 ‘걔가 그럴 애가 아닌데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여러 번 들었다” 등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밝힌다.

그러면서 한 씨는 “성적인 행동을 안 했다고 해서 성폭행이라는 단어가 과하다고 생각한다면 폭행죄라고 쓰일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휴학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피신고자가 정말 피해자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낀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한씨는 6월 27일 휴학 1년이 아닌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1년간 같은 수업 수강금지와 MT, 개강총회, 종강총회 등 학과 내에서 하는 모든 활동 참여를 금지해 공간분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8월 15일 “같은 과, 같은 학년에서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한 모든 과목의 같은 수업 수강금지, 학과 행사 불참이라는 항목은 수업과 더불어 모든 학교 활동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실질적인 휴학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8월17일 상담실 박한규 교수가 갑자기 김 씨에게 입대 제안을 한다.

김 씨 측은 “상담실 박한규(가명)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다른 모든 제안 필요 없이 군대에 다녀오는 것으로 해결하자. 어차피 남자이고 군대는 다녀와야 하는 것이니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성폭력 행위 인정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폭행 문제 등 때문에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던 김 씨는, 한 씨가 요구하는 전공필수 수업에 참여 못하는 것이 1년 휴학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고, 박 교수의 말대로 군대를 갔다 오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상담실의 안내에 따라 8월 24일 휴학계 제출 후 8월 28일 서류를 발급받아 가니, 박 교수의 말과 다른 확약서 내용을 받게 됐다.

이 확약서에는 김 씨 자신이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돼 있었고, 가해자인 김 씨가 확약서 내용을 불이행 시 일련이 불이익 조치에 대해 어떤 이의 제기나 민·형사 소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성폭력사건처리 메뉴얼과 한림대 내부 규정에 따르면 한림대 양성평등상담센터는 김씨를 가해자로 규정 할 수 없다. 사건에 대한 조사·중재·상담만 할 수 있다.

규정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할 수 없는 양성평등센터가 중재 확약서에 이미 김지훈 씨를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규정해놨다. 성폭력 가해자 규정은 성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가 나와야 규정 할 수 있다.

이 조사된 자료를 성폭력대책위원회가 받아 이 위원회가 규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도 없이 양성평등상담센터에서 확약서에 김 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명시했다.

특히 ▲2018년 8월248월 24일 휴학계 제출, 2021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림대학교에 복학하지 않는다 ▲위 확약서는 법적 분쟁 시 한림대학교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위 약정 내용을 어길 시 본 확약서는 법적효력을 지닌다(공증 발급) 등 휴학 기간은 한 씨가 요구하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있었고, 대부분 내용이 김 씨가 중재 과정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니 받은 확약서에 담겨있었다.

한림대학교가 이런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김 씨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김 씨와 술을 함께 마시고, 한 씨에게 김 씨를 부탁한 3명의 동기 여학생은 상담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었다.

2021년 11월 19일 학생회 선배 유영선(가명) 씨가 당시 한씨와 친한 친구로 알려진 송유나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

특히 3명 중 한 명인 송유나(가명)씨는 한씨와 당시 가장 친했던 친구로 전해졌는데, 송 씨와 한 씨, 또 다른 친구 등 총 3명은 CCTV 영상을 함께 본 것으로 전해졌다.

송유나(가명) 씨는 향후 학생회 선배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씨와 함께 CCTV 영상을 함께 봤다. 김 씨가 한지연을 화장실에 밀어 넣는 것이 아니고, 김 씨가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게 된 상태라고 판단했다”며 “화장실에 같이 입장하지도 않았으며 강압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다.

송 씨는 “걔도 그랬어요. 자기 화장실 안 들어갔다고. 화장실 입구까지 걸쳐지긴 했는데 몸이 아예 입장을 둘이 같이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한 씨가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김 씨 측은 ‘신고인의 친구 송 씨로부터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알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유나 발언과 관련해 한 씨는 “김지훈이 헤드락을 걸어서 나를 데리고 들어갔고, 화장실에서 울다가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는데, 갑자기 친한 친구에게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친한 친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바, 이 내용은 철저히 김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한 씨는 김 씨가 계단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그를 부탁하기 위해 집행부 선배(3월 26일 최초 한지연 진술에 등장하는 휴대폰 파손 전 등장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었는데, 이 선배에 대한 조사도 상담센터에서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성폭력 행위가 이뤄졌다고 주장되고 있는 2018년 3월 20일 오전 9시 2분부터 남자화장실과 계단이 있는 공간에서 복도로 다시 등장하는 9시 2분 48초 영상에서 등장하는 학생 어느 한 명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단지 상담센터는 부학회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부 학회장은 집행부원들 통해서 20일 오전 9시경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해 듣기만 했었다.

특히 ‘남자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개방형 남자 화장실을 정확히 비추는 CCTV도 존재했었는데, 이 영상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김 씨 측은 “학교는 화장실을 바로 비추는 CCTV 존재도 모르고 있었다. 2021년 재신고되면서 사건 발생 장소를 확인해 보니 CCTV가 있길래 캡스 상황실을 통해 2018년부터 작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2022년 1월 성폭력대책위원회 개최 시 김지훈이 학생생활상담센터 성폭력 상담실 박한규(가명) 교수한테 화장실을 바로 비추는 CCTV가 있던데 ‘제가 정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셨나요?’라고 물어봤는데 당황해 하고 답변하지 않았다.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스스로 부당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이었지만, 확약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김 씨는 “3월 27일 양성평등상담센터에 처음 갔을 때 사건을 조사 중인 박한규 교수는 ‘위원회가 열리면 너는 퇴학인데, 저쪽이 중재를 요청했고 화장실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박 교수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박 교수의 말을 듣고 확약서에 서명하고 휴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성폭력 행위가 인정되기 전에 한림대는 과도하게 남학생을 미리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 놓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주장도 전해졌다.

한림대 졸업생이라고 밝힌 A씨는 김 씨 측에 커뮤니티를 통해 쪽지를 건네면서 “2016년도 저도 아드님처럼 박 교수와 징계 상담을 진행했다”며 “박 교수는 무조건 제 잘못이다. 정학이나 심하면 퇴학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전 살아남기 위해 무슨 짓이 든 했다. 살아남았지만 인격이란 게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 여학생의 말마따나 저는 성추행 강간범이 되었고 학과에선 그 여학생이 부풀린 거짓에 선동당한 머저리들이 절 죽일 듯이 까내렸다. 당시 진행하던 인턴십 과정, 제가 재능을 보이던 작문과정 모두 잘렸거든요”

“박 교수는 제 잘못이 확정되기도 전에 지도교수는 물론 교양 교수님들에게 마저 이런 사실을 알리고 저의 모든 대학생활의 명줄을 끊었다”며 “제가 느낀 감정은 아 이 사람의 본인 실적 때문인가? 어떻게든 날 죽이려 하네였죠. 제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제 잘못이고 어떻게든 절 죽이려고 했죠”

김 씨도 당시 확약서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 술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나지 않았고 동기들이 한 씨에게 실수했다는 말을 듣고 들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상담센터 담당 박 교수가 한 씨의 요구사항대로 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사과문을 작성하고 군대를 가는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됐다.

이 당시 교내에서는 영상 속 빨간 소파에 여학생을 눕혀 죽일 듯이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있었다.

김 씨는 “확약서라는 서류의 작성 경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상담교수의 군입대 제안을 받아들여 휴학계를 8월 24일 제출하고 휴학 관련 행정처리가 마무리된 후 8월 28일에 휴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러 갔을 때 받아본 확약서에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휴학처리는 끝났고 서명하지 않으면 매주 상담실을 방문하며 수업조차 참석하기 힘들었던 한 학기 동안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이 없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사인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확약서는 나중에 김 씨가 무기정학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씨가 이 확약서에 명시된 복학 날짜를 지키지 않고, 전역 후 2학기가 시작되는 2020년 8월 말에 복학하면 서다.

당시 김 씨는 한 씨의 얼굴 부분을 잡고 민 행위, 잡아 끈 행위 등은 잘못이나 성적 접촉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3년간 휴학은 너무 무겁고 상담한 박 교수에게 속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그는 2021년 11월경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김 씨가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고 복학했으며, 단과대 임원 선거 공청회 시 신고 대상 사건의 내용을 부인하고 한 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하여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때문에 2022년 1월 18일 교내 성폭력대책위원회가 개최됐다. 참석위원은 5명(부총장 및 교수)이었다. 부총장을 포함한 성폭력대책위원 4명(교수)과 김씨를 상담한 박한규 교수와 연구원 1명이 배석했다.

문제는 위원회 이름은 성폭력대책위원회였지만, 성폭력에 대한 판단은 없었다.

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김씨는 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성폭력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특히 최초 발생 사건을 다시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형사소송법상 판결이 확정된 사건) 원칙에 어긋난다고 명시하면서, 성폭력 행위 진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이 진행된 적이 없다.

일사부재리에 해당한다고 해도, 앞선 판단을 위한 성폭력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다.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과 한림대학교 규정 등에 의하면 양성평등상담실은 사건을 조사하고 중재를 진행하는 비공식 절차이다.

본 사건에 대해 성폭력에 해당되는지 심의하는 곳은 성폭력대책위원회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성폭력 심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린 적도 없었고, 2022년 1월 18일 김 씨와 관련해 열린 최초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일사부재리’를 언급하면서 또 다시 성폭력 여부에 대해 심의하지 않은 것이다.

한림대 양성평등상담센터의 국민신문고 답변을 살펴보면 “본 상담실은 사건에 대해 조사와 중재를 담당했으며, 본 사건을 성폭력 사건으로 단정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상담센터는 확약서에 김 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명시했고, 정작 심의해야 할 성폭력대책위원회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월 18일 김 씨와 관련해 처음 열린 성폭력심의위원회는 김씨를 가해자로 지칭하면서 어떤 부분이 성폭력인지 밝히지 않은 채 “2018년도에 성폭력 사건이 무고죄로 해결된 것을 피해자가 이제 와서 신고해 일을 키웠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서,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16-2조(가해자가 중재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를 적용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징계 요구가 담긴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요청에 따라 2022년 2월 10일 학생지도위원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부총장은 불참했고 위원 총 7명 중 5명이 참석했다. 모두 교수다.

이날 사건경위 및 경과보고 자리에서 재단법무팀의 변호사가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로 발언하면서도 “가중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징계를 위해 열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조차 김 씨의 성폭력 행위가 무엇인지 규정조차 되지 않았다.

단지, 해당 위원회에서는 김 씨가 이 사건 확약서에 명시된 휴학기간을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 불이행 시 가중 조치 할 수 있다는 학칙에 근거해 2022년 2월 무기정학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성폭력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고, 가중된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징계 규정은 성폭력 행위가 적용됐다.

무기정학처분의 근거는 한림대학교 학칙(제63조), 학생 상벌에 관한 세칙 제3장 징계 제7, 8조,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 16조가 적용됐다.

한림대학교는 학칙을 위반하면 근신, 정학 및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김 씨는 학생 상벌에 관한 세칙 제3장 징계 제7에 해당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한 행동을 한 학생’으로 구분됐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신분산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에 해당되면서, 동 규정 제16 ‘가해자가 중재시 약속한 내용을 불이행한 경우 가중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권고 할 수 있다’에 해당됐다.

김 씨가 확약서 내용과 달리 복학을 일찍하게 되면서 이 내용을 불이행 한 것은 맞지만, 이 규정의 근거가 되는 성폭력 행위 진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위원회에서 조차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특히 한림대학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성폭력에 대해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성폭력의 구체적인 판단을 위한 예시는 별지1에 따른다고 명시했는데, ‘별지 1’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예시에 따르면 ▲육체적 행위 ①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②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또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한림대학교는 김 씨의 행동에서 성폭력행위가 위 별지 1 가운데 어떤 항목이 실제 사례에 해당했기 때문에 성폭력 가해자이며,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5,16조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무기정학’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 2018년 확약서 및 기록과 2022년 성폭력대책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조차 ‘성폭력’ 행위를 특정할 수 없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씨 측은 2022년 4월 한림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송학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이 소송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한림대는 마치 한 씨의 대변인처럼 김 씨에게 한 씨 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고, 김 씨의 ‘성폭력은 안했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 측 주장은 ▲CCTV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보아도 원고가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상담센터는 기관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원고와 신고인 사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거나 중재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성폭력 사건으로 규정해 김씨에게 한 씨의 요구사항을 전달만 하는 식의 중재였다. 원고 및 다른 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절차가 하나도 없었으며, 객관성을 상실했다.

▲그렇다면 확약서 자체에 위법한 하자가 있고, 이를 기초하여 내려진 무기정학처분 또한 위법하다.

▲또한 확약서 이행사항 및 무기정학처분은 원고의 잘못에 비해 매우 무거운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상실했다가 주요 골자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서를 토대로 김 씨 측의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확약서의 무효를 이유로 한 무기정학 징계 무효 주장에 대해 “학교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영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확약서는 대학의 징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인했기 때문에, 확약서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징계 자체의 하자로 인한 무효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진술서와 한 씨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했고, 두 사람 모두 중재를 거부하고 성폭력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상태에서 대책위가 열렸고, 이 사건 확약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서명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사실 등 절차상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징계에는 그 효력을 무효라고 볼 만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2023년 2월 7일 선고했다.

2023년 6월 14일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성폭력 범죄를 판단하는 형사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1·2심 민사 재판부는 김 씨와 한 씨 쌍방간 합의로 확약서를 서명했고, 김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확약서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이 복잡한 ‘성폭력’ 진위 여부는 아직도 김 씨와 한 씨 사이에 주장은 엇갈리고 있고, 한림대학교는 여전히 성폭력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학교 교사인 김씨의 어머니는 한림대학교 정문 앞에서 7월부터 현재까지 1인시위에 나섰다.

그녀는 “학교는 재판 도중에 말을 바꿨다. 지난 5년간 주장했고 재판 초기에도 주장했던 ‘목을 조르고 헤드락을 걸어 은밀한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라는 내용에서 목 조름도 사라지고 헤드락도 사라지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감도 모조리 사라졌다”며 “갑자기 얼굴을 민 것이 강제추행이고 성폭력이며 무기정학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의 주장이 거짓이 아니면 증거자료로 답변하면 된다. 한림대학교가 민사 소송에 이겼다고 진실이 덮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뉴스필드는 한림대 측에 CCTV 영상이 ‘성폭력’으로 판단되냐고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한림대는 그 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며, 박한규 교수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전해왔다.

1월31일 낮 12시경에 한림대가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한 김지훈 씨의 어머니가 춘천 명동거리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