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기자본센터, KB증권·라임자산운용 경영진 고발… “197억원 횡령·배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배임·사기)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과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원종진 라임자산운용 대표 등 총 19인을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KB증권이 자사에 손실을 초래하고, 라임에 197억원의 이익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KB증권은 2017년 1월4일 라임자산운용이 주당 1580원에 인수해 보유하고 있던 대유에이텍 전환사채 중 시가 35억원 상당 221만5190주를 주당 1만235원씩 227억원에 매입해 19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 KB증권은 같은 날 주당 3587원에 인수한 제이티 전환사채 중 시가 3억원 상당 8만3635주를 주당 9591원씩 8억원에 인수해 5억원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총 197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센터는 “라임자산운용은 2015년12월16일 전문사모펀드 자산운용업 허가를 받아 모집된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코스닥 상장 기업이나 비상장 기업이 자금난에 처해 발행하는 전환사채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원금손실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라임은 첫해인 2016년 3439억원을 운용해 영업수익은 9억원, 당기순이익도 1억원에 불과했으나, 정권교체인 2017년 초 KB증권과의 대유에이텍 전환채 등 197억원의 부당거래를 계기로, 신용도가 높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와 TRS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높여, 다른 우량 금융기관을 유치하여 펀드자금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그 결과 “라임의 2016년도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급료 총액은 4억3763만원으로 임원 1인당 2465만원, 직원은 1,559만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임원 1인당 평균 43억8248만원을 받아 전년대비 43억5783만원을 더 받았으며, 직원 44인이 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2325만원을 받아 전년대비 2억0,766만원을 더 받았다”며 “모두 불법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들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판매사 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