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모씨의 구속 영장 신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남부지검은 류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사용승낙률이 80% 이상이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권 확보가 95% 이상이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신청을 통해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조합소유토지, 사도 포함)을 열람해 본 결과, 2020년 5월 기준 토지사용승낙률은 약 41%, 소유권확보는 약 3%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고소인 측은 2019년 7월 홍보관 직원 S씨가 고소인 Y씨에게 “토지사용승낙서는 75%까지 올라갔다”고 발언한 거짓 홍보 음성 파일도 확보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2월14일 조합원 1명은 자살 시도 후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이 사건의 고소 참여인원은 조합원 847명 중 600여명이다.
현재 구로경찰서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등에 대해 사기, 횡령, 배임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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