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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구로지주택 수백억원 사기 혐의 업무대행사 류 모 대표·당시 조합장 구속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아파트를 지어준다며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린 혐의를 받아온 업무대행사 대표와 당시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구로동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 850여명으로부터 470억원의 사업비를 편취(사기) 한 혐의로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와 이 모 전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구로월드 메르디앙 아트구로’는 구로동 532번지 일대에 1230세대, 지하2층~지상25층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조합은 2016년 11월 류씨가 대표로 있는 H 업무대행사에게 ▲사업토지 확보 ▲조합원 모집 계약 체결, 홍보 업무 등을 위임했다.

H사는 모델하우스와 인터넷 바이럴 마케팅 등을 통해 80%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조합원들을 마구잡이로 모집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H사는 외국인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지 알면서도 외국인(조선족)들도 조합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이 회사가 홍보한 입주 시기는 2020~2021년이다.

그런데 해당 시기가 됐지만 조합설립 조차 지연되자 고소인들은 조합 집행부에 확인해 본 결과 조합에 총 470억원 정도를 줬는데, 사업용지 매입에 쓴 돈이 77억원뿐이라는 걸 알게 됐다.

조합원 847명으로부터 470억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현재 기준 전액 소진돼 조합설립은 물론 사업은 멈춰있다.

해당 지주택 사업시행인가 기준 토지매입률은 95%이며, H 업체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알린 토지매입율은 80%였다.

그런데 고소인들이 H 업체 등으로부터 재확인한 토지매입률은 2.7%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제로 고소인들은 2020년 4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기 혐의 등으로 류 대표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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