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림부 무시하고 ‘제왕적 경영’… 유통 자회사 휘청
지난 8월, 농협중앙회가 하나로유통 및 농협유통의 대표이사 겸직을 해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패싱’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18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패싱한 것은 주객이 전도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6일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며, 농협유통 대표이사 선임 관련 절차 위반 여부와 농협중앙회의 경제지주 지도·감독 적정성 여부를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협경제지는 2021년 6월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유통사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기로 합의했으나, 올해 7월 26일 대표이사가 돌연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8월 1일, 이동근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했지만,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절차 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며, 농협중앙회가 관리·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임 농협유통 대표이사의 임기가 4개월로 설정된 점도 논란을 일으켰다. 농협유통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전임 대표이사의 임기도 2년이었으나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4개월로 제한되었다. 이병진 의원은 “농협이 자정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농협중앙회 감사위원회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특별감을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 계열사 사전협의 절차 강화, 신임 대표이사 선임 관련 업무처리 소홀, 책임경영 강화 방안 강구 등의 개선 조치를 내놓았다.
한편, 농협유통과 하나로유통은 농협경제지주의 자회사로, 최근 재무상태가 악화되며 농협유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다. 지난 10일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농협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영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