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박근혜 대통령 출국금지 및 즉각구속 주장”
노동당은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구속처벌투쟁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인용시 박근혜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농성 투쟁 중인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도 함께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내일 11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선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며, 노동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부패한 정치권력, 검찰권력, 재벌권력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각적인 박근혜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발언에 나선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 대면조사 등 제대로 된 직접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허영구 대표는 이어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출국금지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기소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데 박근혜는 지금까지 면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허 대표는 “탄핵 인용 후 박근혜의 해외 도피 우려는 물론, 보수 야권이 박근혜의 신병처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벌일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탄핵 인용시 즉각적인 박근혜 출국금지 조치와 긴급 체포, 구속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장흥배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병우 구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노동당의 ‘우병우 방지법’ 3대 법안을 소개했다.
노동당의 우병우 방지법 3대 패키지 법안은 ▲ ‘부패·정치 검찰 청산위원회의 설립 등을 위한 ‘부패·정치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검찰의 기소독점 완화 및 분산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검찰 인사에 대한 국회 통제권 확립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이다.
현대차 정몽구 구속 투쟁 발언에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장재영 조합원이 나섰다.
장재영 조합원은 “정몽구는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착취하고, 그렇게 얻은 이윤을 박근혜에게 갖다바친 부패한 자본가의 전형”이라며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이후 13년이 지났지만 13년 동안 정몽구 회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워진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장재영 조합원은 이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즉각 구속하고 박근혜 게이트와 현대차 불법파견, 노동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탄핵 인용 선고를 내리더라도 국헌문란과 국정농단을 자행한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박근혜, 우병우, 정몽구를 비롯한 박근혜게이트 관련자들이 전원 처벌받고 적폐가 해소될 때까지 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