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부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당은 5일 성명을 통해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청소·경비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당은 “대학들은 정년퇴직자의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승계 거부한 뒤 인원을 축소하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3일 동안 9개 사업장에서 청소·경비 노동자 53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노동당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는 자본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며 “최저임금이 1,000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최고 임금,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된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 당국이 7천원대의 시급에 재정 악화를 들먹이며 청소·경비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부실 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대학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과 꼼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당은 “정부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며 “우선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보완을 통해 해고 및 고용 축소 사업장에는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한 불이익 제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한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3조 8991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