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노태우 사례 반복 안 돼”… 사법 정의 실현 강조
(뉴스필드) 이시현 기자 =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 심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란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원천 봉쇄하는 이른바 ‘윤석열 사면금지법’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4일,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당과 법사위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추진은 최근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중형 선고와 궤를 같이한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고, 오는 2월 19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내란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치적 합의라는 미명 하에 사면되는 역사의 비극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명시하면서도 그 범위와 절차를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 사례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전두환·노태우 사면과 같은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범들이 사면이나 감형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및 군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윤석열 사면금지법은 내란범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당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