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해고 23일만에 복직 합의
남해화학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가 23일 만에 합의를 이루며 일단락됐다.
화섬식품노조(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와 창명물류(남해화학 하도급업체)는 23일 오후 3시, 여수시청에서 ‘고용승계 합의서’에 사인했다.
이로써 해고일인 12월 1일부터 공장에서 농성 중이던 33명의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건의 저하 없이 전원 복직하게 됐다.
주요 합의내용은 ▲고용승계 ▲기존 단체협약 승계 및 교섭 ▲12월 공장 내외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인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기 등이다.
33명의 조합원들은 집단 해고일인 12월 1일부터 공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지회는 20일부터 서울 농협중앙회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출퇴근과 점심시간에 선전전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주 이번 투쟁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이번 주에 각 지역본부별로 집중선전전 및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있었다.
화섬식품노조/연맹은 이에 앞선 13일부터 전국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해왔다.
한편 ‘남해화학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고용승계를 위한 전남대책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여수시청에서 예정하고 있던 ‘33명 집단해고 철회! 원직복직! 고용승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취소하고, 3시에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 감사인사 및 승리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남해화학비정규직지회는 “우리는 우리의 투쟁으로 소중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며 “집단 해고된 33명 전원의 원직복직이 이뤄졌고, 단체협약도 승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남해화학이 기존의 자세를 바꿔,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스스로 약속했고, 지역적 협약으로도 체결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며 “당장의 고용승계보다 2년 뒤에 다가올 불안이 해소되었다는 것이 더 큰 결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