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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삼화 의원, 중소기업 대체휴일 보장법안 발의

법안 통과시,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공휴일, 대체휴일
보장으로 휴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한 취업포털이 기업 16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73%의 기업이 ‘설 연휴 대체공휴일’을 실시하고, 나머지 27%의 기업은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휴일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는 ‘의무 시행사항이 아니라서’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렇듯 2014년 추석에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는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은 대체휴일을 누렸으나, 중소기업 직원들은 혜택에서 제외돼 휴일 양극화 현상을 낳았다.

이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민간 대기업은 취업규칙 등에 의해 대체휴일 등을 보장받아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규모가 작은 중소 기업은 취업규칙이 없거나 있더라도 대체휴일 보장 조항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체휴일제로부터 소외돼 왔던 것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18일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5월 1일)’만 법정유급휴일로 보장돼 있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공휴일, 대체휴일’을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영세성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공휴일, 대체휴일을 무급휴일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동시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관영 의원, 김광수 의원, 박선숙 의원, 오세정 의원, 윤영일 의원, 장정숙 의원, 정인화 의원, 조배숙 의원, 채이배 의원, 최도자 의원, 황주홍 의원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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